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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 자격변환

부모가 유학하면 자녀 공립학교 학비가 무료인가요?

Last reviewed: 2026-08-17

답부터: 조건부로 됩니다. 자녀 학비 면제는 IRCC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정부와 교육청의 학교 재정 규정이 정합니다. BC 기준으로는 부모의 퍼밋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유학인 경우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학위 또는 디플로마 과정(사립 기관은 학위 과정만)에 등록돼 있어야 해요. 취업인 경우 주 20시간 이상 근무가 기준입니다.

먼저, 면제가 안 되는 경우 (BC 기준)

  • 사립 칼리지의 디플로마·certificate 과정입니다. BC 규정은 사립 기관에 대해 학위(degree) 과정만 인정합니다. 사립 칼리지의 HCA·비즈니스 디플로마로는 자녀 면제가 안 돼요. 이게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 1년을 넘는 ESL입니다. ESL은 EQA 인증 기관의 1년 이하 과정만 인정되고요, 규정 원문이 "Beyond one year, children of an ESL student will be considered international students and districts may charge international student fees"입니다. 그리고 그 ESL 입학이 학위·디플로마 과정 합격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해요.
  • 퍼밋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 주 20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취업 경로일 때).
  • 자녀 교육이 캐나다에 오신 주된 목적인 경우입니다. BC 규정이 직접 적어두고 있어요 — "This policy is not intended to enable a person whose primary purpose for coming to British Columbia is to attend a public school and who would normally be charged tuition fees to avoid paying those fees."

먼저 정리하실 두 가지 — 스터디퍼밋과 학비는 다른 문제입니다

① 자녀에게 스터디퍼밋이 필요한가

IRCC 기준인데요, 캐나다 밖에서 들어오는지 이미 안에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상황자녀 스터디퍼밋
부모의 퍼밋 신청과 함께 캐나다로 들어오는 미성년 자녀필요 (입학허가서는 불필요)
이미 캐나다에 있고 부모가 스터디·워크퍼밋 소지자인 미성년 자녀불필요 (권장은 함)

IRCC 원문은 "Minor children who want to study in Canada must apply for a study permit before they enter Canada"입니다. 스터디퍼밋이 없는 미성년 자녀는 유효한 방문자 신분(visitor record)을 유지해야 해요.

② 학비가 면제되는가

이건 주 소관입니다. IRCC 원문도 "each province and territory runs its own school system … Canada doesn't have a federal department or national system of education"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IRCC 표는 학교 측이 "학비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안내합니다.

BC 기준 — 규정 원문

BC 교육부의 Eligibility of Students for Operating Grant Funding 정책이 근거입니다. 보호자 요건 원문은 이렇습니다.

Has been lawfully admitted to Canada for temporary residence and is authorised to work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and is or will be employed for at least 20 hours per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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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been lawfully admitted to Canada and is authorised to study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and is enrolled in a degree or diploma programme at a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British Columbia or in a degree programme at a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British Columbia

그리고 학비에 대해서는 "boards should not charge tuition fees for these student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규정은 이민 신분이 "관련은 있지만 거주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어요.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 저희가 확인한 것만

같은 주 정책인데 교육청 페이지의 기준이 갈립니다. 저희가 실제로 읽은 것만 적습니다.

교육청확인공개된 기준
Vancouver SD39확인함퍼밋 1년 이상 + 공립 학위·디플로마(사립은 학위) / 취업은 주 20시간 이상 + BC 거주. "자녀 본인 스터디퍼밋 불필요" 명시. ESL 1년 규정도 게재
Burnaby SD41확인함워크퍼밋 1년 이상 + 주 20시간 이상 (급여명세 2장 또는 고용주 레터). 스터디퍼밋 1년 이상 + 재학 확인 레터
Langley SD35확인함퍼밋 1년 이상 / 주 20시간 이상 / 공립 학위·디플로마 또는 사립 학위 과정
North Vancouver SD44확인함퍼밋 1년 이상 + 주 25시간 이상 — 주 정책의 20시간보다 엄격합니다. 서류는 매년 재검토
Surrey SD36확인 못 함공개 페이지에 1년·20시간 기준이 없었습니다
Coquitlam SD43확인 못 함안내 PDF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North Vancouver의 25시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주 정책은 20시간인데 교육청 페이지는 25시간이에요. 그래서 "BC는 20시간"이라고 외우고 가시면 안 되고, 등록하실 교육청에 직접 서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타리오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Education Act에 직접 규정돼 있어요.

  • s.49(6): 임시체류자나 스터디퍼밋 소지자를 입학시키면 교육위원회는 최대 학비를 부과해야 합니다.
  • s.49(7)(e): 부모가 워크퍼밋으로 캐나다에 있거나(신청 심사 중 포함), 온타리오 정부 운영보조금을 받는 대학·칼리지의 풀타임 학생이면 학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s.49.1: 18세 미만은 본인이나 부모의 체류가 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도 "운영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사립 기관 과정은 같은 함정에 걸립니다.

앨버타·서스캐처원·매니토바는요

저희가 공식 페이지를 읽지 못했습니다. 확인 못 한 건 적지 않는 게 원칙이라 여기서는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등록 전에 서면으로 받으실 것

  1. 해당 교육청의 funding eligibility 기준 문서 (근무 시간 기준이 20인지 25인지)
  2. 부모의 과정이 학위인지 디플로마인지, 기관이 공립인지 사립인지 명시된 학교 확인서
  3. 퍼밋 기간이 1년 이상임을 보여주는 서류
  4. 면제가 안 될 경우의 국제학생 학비 금액

조건부 입학 가이드에서 ESL로 시작하는 경우의 구조를, 유학원 수수료 가이드에서 학교 선택 조언이 어디서 오는지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립 칼리지 디플로마로 유학 가면 자녀는요? BC 기준으로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립 기관은 학위 과정만 인정돼요. 국제학생 학비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록 전에 금액을 확인하세요.

ESL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EQA 인증 기관의 1년 이하 ESL이면 그 1년 동안은 인정되는데요, 1년을 넘기면 자녀는 국제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ESL 입학이 학위·디플로마 과정 합격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해요.

자녀 스터디퍼밋을 굳이 받아둘 필요가 있나요? 이미 캐나다에 계시면 필수는 아닌데요, IRCC도 받아두시길 권장합니다. 캐나다 밖에서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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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노정민 (Lisa Noh)

노정민 (Lisa Noh)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RCIC) · R70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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