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부터: BC PNP는 신청자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고용주 자격을 함께 봅니다. 리크루팅(구인광고)은 최소 2곳 이상 매체에 14일 이상 게재가 기준인데요, 유효한 취업 자격으로 그 고용주에게 BC에서 잡오퍼와 같은 직종으로 현재 풀타임 근무 중이면 BC PNP가 재량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제여도 Employer Declaration Form에 리크루팅 서술은 반드시 써야 해요.
기준은 2026년 6월 10일자 Skills Immigration Program Guide 원문입니다.
먼저, 고용주가 안 되는 경우
- BC에서 운영한 지 1년이 안 된 경우입니다. 가이드 원문은 "Your employer must have operated in B.C. for at least one year"이고요, 이 1년 기준은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 직원 수 미달입니다. 메트로밴쿠버 광역구(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 안이면 BC에서 근무하는 정규 풀타임 직원 5명, 밖이면 3명이 필요해요. 독립계약자는 산정에서 빠집니다.
- 직업소개소·인력파견·PEO입니다. 성인업소, 평판이 문제되는 고용주도 제외돼요.
- 이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2026년 5월 28일 개정으로 들어간 항목입니다.
- 신청자 본인이나 가족의 지분이 10% 이상인 회사입니다. 배우자·부모·형제뿐 아니라 사촌·육촌까지 범위에 들어가고, 신청 전 5년과 신청 기간 내내 적용돼요.
- 최근 2년 내 정부·규제기관의 벌금, 최근 5년 내 이민 관련 비준수 처분, 조사 중이거나 이민·사업 운영 관련 형사 기소 상태인 경우입니다.
- 2026년 6월 13일 이후 신청분의 제외 직종입니다 — 12100 경영보조, 12101 인사·채용, 12200 회계·부기, 13100 행정관리, 13110 행정보조, 13111 법률행정보조, 13112 의료행정보조, 62010 소매판매 수퍼바이저, 62020 식음료 수퍼바이저, 63101 부동산중개, 41302·42204 종교직.
리크루팅 요건 — 정확한 기준
가이드 s.6.10의 기준 문장은 이렇습니다.
At a minimum, recruitment advertisements should be posted on at least two acceptable recruitment advertisement locations for at least 14 days.
| 항목 | 기준 |
|---|---|
| 매체 수 | 2곳 이상 |
| 게재 기간 | 14일 이상 |
| 인정 매체 | 인지도 있는 구인 사이트 · 전문협회 웹사이트 · 전국지·전문지·뉴스레터 |
| 필수 기재 | 고용주 운영명, 직책·업무, 임금 또는 임금 범위, 근무지(지역·도시), 연락처, 자격요건(학력·경력) |
광고에 넣으면 안 되는 것도 규정돼 있는데요, NOC·WorkBC로 뒷받침되지 않는 선호 조건, 직무와 무관한 영어·불어 외 언어 요구, 해외 인맥이나 해외 경력 요구,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맞춘 광고입니다.
게재 시점에 대한 기한 규정은 가이드에 없습니다. "신청 전 몇 개월 이내"라는 문구는 s.6.10에 존재하지 않아요.
면제 — 원문 그대로
s.6.10의 "Additional Considerations" 항목입니다.
At its sole discretion, the BC PNP may consider the recruitment requirement met if one of the following applies:
· You are a senior executive, or highly specialized senior manager, or a highly specialized senior professional
· You have a valid work permit or employment authorization and are currently working full-time for your supporting employer in B.C. in the occupation identified in the job offer
두 번째 항목을 쓰시려면 네 가지가 동시에 성립해야 합니다.
- 유효한 취업허가 또는 취업 자격이 있을 것
- 현재 풀타임으로 근무 중일 것
- 지원해 주는 그 고용주에게, BC에서 근무 중일 것
- 잡오퍼에 적힌 같은 직종일 것
스터디퍼밋 소지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등록 시점에 이미 졸업했어야 면제가 검토됩니다.
근무 기간의 최소치는 가이드에 없습니다. "6개월 이상"이나 "1년 이상" 같은 숫자를 들으시면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원문에 그런 숫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동 면제가 아니라 "at its sole discretion" — BC PNP의 재량입니다.
면제여도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
가이드의 "Describing Recruitment Efforts" 항목이 못박고 있습니다.
Your employer is required to describe their recruitment efforts on the Employer Declaration Form (see section 6.4), even if you are currently working for your employer in B.C.
즉 면제 대상이어도 리크루팅 서술 칸은 비워둘 수 없습니다. Employer Declaration Form에 대해 가이드는 "not applicable"이나 "employee on valid work permit" 같은 모호한 답변은 미완성으로 보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광고를 나중에 올리면 되나요
소급 광고는 권하지 않습니다. 가이드에 "소급 금지"라는 문장이 직접 적혀 있지는 않은데요, 거절 사유 문구가 "genuine and bona fide efforts ... which led to your job offer"입니다. 잡오퍼로 이어진 노력이어야 한다는 뜻이라서, 초청을 받은 뒤 새로 올린 광고는 이 문구와 맞지 않고 "특정 후보에게 맞춘 광고"로 읽힐 위험도 있습니다. 광고 기록이 없으시면 새로 만들기보다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시는 게 맞아요.
잡오퍼 자체의 요건
- 풀타임 1자리입니다. BC PNP의 풀타임 정의는 주당 평균 30시간 이상, 연중입니다.
- 기간 정함이 없어야(indeterminate) 합니다. 종료일이 있는 잡오퍼는 Appendix A의 예외에 해당해야 해요.
- 임금은 WorkBC 또는 연방 Job Bank의 해당 직종·지역 임금 범위 안이어야 하고, 같은 학력·경력의 캐나다인·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수준과 비교 가능해야 합니다. 보너스·커미션·팁·초과근무수당·주거수당·식대는 임금에서 제외돼요.
- 최소 가족 소득 기준(2024 LICO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기준 메트로밴쿠버 $31,264 · 그 외 지역 $26,057이고, 연봉은 주 40시간 × 52주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스트림
2026년 6월 10일자 가이드가 싣고 있는 Skills Immigration 스트림은 두 개입니다.
| 스트림 | 대상 | NOC TEER |
|---|---|---|
| Skilled Worker | 경력 관리자·전문직·숙련 기능직 | TEER 0·1·2·3 적격 NOC |
| Health Authority | BC 보건당국 소속 일부 의료 인력 | TEER 0·1·2·3 적격 의료 NOC |
여기에 Temporary Rural/Remote Health Support Initiative(2026년 6월 15일 등록 개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과거의 Entry Level and Semi-Skilled(ELSS) 스트림은 이 가이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폐지를 알리는 별도 공지를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현행 가이드에 없다는 사실과 Skilled Worker가 TEER 0~3으로 한정된다는 사실까지가 확인된 범위입니다.
Skilled Worker의 경력 요건은 최근 10년 내 TEER 0·1·2·3 직종에서 2년 이상 풀타임(또는 환산)이고요, 스터디퍼밋 상태에서 쌓은 경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경력을 연방 경로로 쓰실 계획이면 CEC 시간 계산 가이드의 계산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LMIA를 받았으면 BC PNP 리크루팅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별개예요. LMIA는 연방 ESDC, 리크루팅 요건은 BC 주정부 요건입니다. 오픈 워크퍼밋으로 일하고 계셔도 고용주 측 리크루팅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면제 대상인데 증빙은 뭘 올리나요? 가이드는 면제 시 무엇을 올리라고 목록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현재 풀타임 재직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취업허가 사본, 최근 급여명세)와 면제 요청 취지를 적은 설명을 함께 냅니다. 케이스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메트로밴쿠버 안인지 밖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가이드는 "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라는 행정구역 명칭만 쓰고 구성 지자체 목록을 따로 싣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지가 경계선 근처면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