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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고용주 조건 — 우리 회사도 가능한가요?

Last reviewed: 2026-08-11

답부터: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 포지션이 사업상 필요하며, 급여를 지급할 재무 능력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서류로 입증이 안 되면 거절인데요, 심사 기준은 ESDC(고용사회개발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4가지입니다.

먼저, 안 되는(걸리는) 경우

  • 재무제표가 적자인데 보완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급여 지급 능력(ability to pay)은 4대 심사 요소 중 하나인데요, 최근 회계연도 T2 재무자료(Schedule 100/125)가 손실이면 그 자체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실체를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입니다. 사업자 라이선스가 없거나 실제 영업 중임을 보여줄 수 없는 신생·서류상 법인이면 막힙니다.
  • 포지션이 사업 규모와 안 맞는 경우인데요, 직원 3명 규모 매장에서 관리직을 뽑겠다는 식의, 합리적 고용 필요성이 설명되지 않는 잡오퍼는 거절됩니다.
  • 저임금 포지션 + 실업률 6% 이상 대도시권 조합입니다. 주 중위임금 미만 포지션은 해당 지역에서 접수 자체가 거부되고 있어요 (밴쿠버·캘거리 등 — 분기별 갱신).
  • 과거 규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위반이나 최근 2년 내 LMIA 취소 이력이 있으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공식 심사 기준 4가지 (ESDC)

요소확인 내용대표 서류
① 재화·서비스 제공실제 영업 중인 사업인지사업자 라이선스 등
② 합리적 고용 필요성잡오퍼가 사업 필요와 맞는지LMIA 신청서 내용
③ 잡오퍼 이행 능력급여 지급 여력이 있는지CRA 재무서류 (법인: T2 Schedule 100·125 / 개인사업: T2125 등)
④ 법규 준수연방·주 노동법 위반 여부정부 확인

네 가지 전부 충족해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미달이면 결과는 거절(negative)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것

  • 최근 2년 내 승인받은 LMIA가 있으면 사업 실체·재무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첫 신청이 제일 어렵고, 이력이 쌓이면 서류가 가벼워져요.
  • 적자여도 끝이 아닙니다. CRA 기본 서류 외에 추가 자료 제출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데요, 급여 지급 여력을 다른 방식(현금 흐름, 추가 재무 자료 등)으로 입증해서 승인받은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보완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실무의 핵심이에요.
  • 수수료는 포지션당 $1,000인데요, 거절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 풀타임 기준은 주 30시간 이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생 법인인데 아예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6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력이 없는 고용주는 별도 리뷰 대상이 되는데요, 사업 실체와 재무 능력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서류 준비 난이도가 높다는 뜻이지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LMIA가 거절되면 항소할 수 있나요? 항소 제도는 없습니다. 재심(reconsideration) 요청 경로가 있는데요, 사유에 따라 재신청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공식 출처

내 케이스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가이드는 일반 규정 기준인데요, 개별 케이스 판단은 정식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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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노정민 (Lisa Noh)

노정민 (Lisa Noh)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RCIC) · R70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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