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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워홀 서류, 업로드 슬롯별로 뭘 준비해야 하나요?

Last reviewed: 2026-08-17

답부터: IEC 서류 목록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IRCC 원문이 "the system will generate a personalized document checklist for you"라고 안내하고 있어서, 카테고리와 개인 이력에 따라 슬롯이 달라져요. 아래는 IRCC가 이름을 붙여 안내하는 서류 전체와 실수가 자주 나오는 지점입니다.

먼저, 신청서에 올리는 게 아닌 것

  • 건강보험입니다. 신청 시점에는 필요 없고요, 입국 시점에 유효해야 합니다. IRCC 원문은 "You don't need to have health insurance when you apply. You do need to have it before you arrive in Canada"예요.
  • 자금 증빙입니다. 은행 잔고 증명은 업로드 슬롯이 아니라 입국할 때 들고 가는 서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 eTA나 방문비자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요. 승인되면 eTA는 자동 발급되고, 비자가 필요하면 여권을 보내라는 요청 레터를 받습니다.

업로드하는 서류 — IRCC가 이름 붙인 것

서류 (IRCC 표기)대상핵심 규칙
Passport전원선명한 사본, 신청·입출국 시점 모두 유효, 마지막 장이 아닌 빈 페이지 1장 이상 필요. 워크퍼밋은 여권보다 길게 안 나옴
Digital photo전원35×45mm 이상, 머리 31–36mm, 420×540px 이상, JPEG 또는 JPEG2000, 권장 240kB, 60kB 미만 불가
Police certificates해당자업로드 칸이 1개 — 여러 장이면 한 파일로 합쳐야 함
Proof of medical exam해당자"Proof of medical exam" 섹션. 안 보이면 맨 아래 Optional documents에 올림
CV / résumé전원학력·경력(직무별 주요 업무), 현재 직함, 현재 거주 도시·국가
Family Information (IMM 5707)전원배우자·부모·자녀(의붓·입양 포함). 디지털 서명 가능. 모바일 기기로는 IRCC 폼 작성 불가
Proof of residency일부국적국의 거주지·우편 주소
Proof of school registrationCo-op재학 증명 레터
Proof that your job is linked to your field of studiesCo-op3자 인턴십 협약 또는 학교 공식 레터
Proof of educationYoung Professionals, TEER 4 잡오퍼맨 아래 Optional Documents 슬롯
RO confirmation letterRO 이용자Other documents 섹션

고용주 번호 처리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Young Professionals·Co-op은 고용주가 준 "AXXXXXXX" 형식 번호를 넣고요, Working Holiday에서 잡오퍼를 묻는 칸이 나오면 "A9999999"를 입력하고, 고용주 준수 수수료 질문에는 "No", 고용주 주소 칸에는 "Non-applicable – Working Holiday"를 적습니다.

자금 — CAN$2,500

  • 은행 명세서에 CAN$2,500 이상(또는 외화 환산액)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IRCC는 이 돈을 캐나다 첫 3개월 생활비로 설명하고 있고요, 귀국 항공권 자금은 여기에 더해서 필요합니다.
  • 출발 1주일 이내 발행본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명세서 발급이 안 되면 은행 공식 레터헤드의 서한(잔액 명시, 서명, 가능하면 날인)으로 대체하는데요,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지참하셔야 해요.
  • CAN$10,000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시면 신고 대상입니다.

보험 — 여기서 퍼밋 기간이 깎입니다

가장 비싸게 실수하는 지점이에요.

  • 보험은 체류 전 기간을 커버해야 하고, 의료·입원·본국 송환(repatriation)이 포함돼야 합니다.
  • 입국 심사에서 확인합니다. IRCC 원문은 "You may be refused entry if you don't have insurance"이고요, "Having a valid provincial health card is not enough" — 주 의료보험카드로는 안 됩니다. 송환은 주 의료보험이 커버하지 않아요.
  • 보험 기간이 체류 예정 기간보다 짧으면 워크퍼밋이 보험 만료일에 맞춰 발급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어요. 24개월 참가인데 12개월 보험을 들고 가시면 퍼밋이 12개월로 잘립니다.
  • IRCC는 입국 안내 레터(port of entry letter of introduction)를 받은 뒤에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권고합니다.
  • 한 장으로 전 기간이 안 되면 연속되는 2개 증권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경찰증명서 — 한국인은 이렇게

일반 규칙은 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나라마다 1장이고요, 현재 거주국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나머지 나라는 그 나라를 떠난 뒤 발급본입니다. 자세한 규칙은 경찰증명서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국 발급분은 IRCC가 국가별 페이지로 따로 안내하고 있어요.

  • 서류명: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ort)
  • 조회 목적(scope of reference)은 반드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지정합니다.
  • 전국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필요, 수수료 없음, 보통 즉시 발급됩니다.
  •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 국적자는 외사과가 있는 경찰서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받고요, 최대 1주일이 걸립니다.
  • 2022년 5월 31일부터 IRCC는 실효된 기록이 포함된 경찰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발급이 늦어지면 접수증이나 온라인 주문 확인 화면을 올려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요청 레터가 오는데요, 레터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거절됩니다. 만료일이 없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후 날짜를 고르고, 문서번호가 없으면 "N/A"를 적습니다.

신체검사 — 한국 국적자는 대체로 필요합니다

IRCC의 지정 국가 표에서 Republic of Korea는 "IME required: yes", 담당 메디컬 오피스는 Manila로 등재돼 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체류 6개월 초과 + 입국 전 1년 안에 지정 국가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규칙이 겹치면, 한국에 사시다가 24개월 IEC로 가시는 분은 통상 신체검사 대상입니다.

  • 직군 기준도 별도로 있어요. 의료 분야, 초·중등 교육 현장, 보육·노인 돌봄 관련 직군은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 반드시 IRCC panel physician에게 받아야 하고, 결과지가 아니라 정보 안내 출력물 또는 IMM 1017B를 업로드합니다.
  • 결과는 12개월 유효합니다. IRCC는 초청을 받은 뒤에 검사를 받으시라고 권고해요.
  • 안 받으시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신체검사가 필요한 직종에서 일할 수 없다는 조건이 퍼밋에 붙습니다.

바이오메트릭스

수수료를 모두 내고 제출하면 24시간 안에 계정으로 안내 레터(BIL)가 오고요, 30일 이내에 지정 장소에서 직접 채취해야 합니다. 임시체류 신청자는 10년에 한 번만 제공하면 되고, 퍼밋은 채취일로부터 10년을 넘겨 발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수수료

항목금액 (CAD)부담 주체
IEC 참가 수수료$184.75신청자
오픈 워크퍼밋 홀더 수수료 (Working Holiday)$100신청자
바이오메트릭스$85 (가족 2인 이상 최대 $170)신청자
고용주 준수 수수료 (YP·Co-op)$230고용주

업로드 기술 규칙 —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 파일 크기: IRCC secure account 4MB, IRCC Portal 5MB.
  • 형식: secure account는 .jpg .png .doc .tiff .pdf, Portal은 여기에 .docx 추가.
  • 한 칸에 한 파일입니다. IRCC 원문이 "You can only upload 1 file per field. If you try to upload multiple files in the same field, only 1 (the last one you upload) will be saved"예요. 여러 장이면 하나의 PDF로 합치고, 용량이 크면 150 DPI 이하로 저장합니다.
  • 사진은 예외입니다. JPEG/JPEG2000에 60–240kB 규칙이 따로 적용돼요.
  • 기한: 초청 수락 10일, 수락 후 신청서 제출 20일. 기준 시각은 UTC입니다.
  • 필수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시스템이 제출을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증명서가 늦어지면 신청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이나 온라인 주문 확인 화면을 그 슬롯에 올려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오는 요청 레터의 기한만 지키시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거절돼요.

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한데요, IRCC는 입국 안내 레터를 받은 뒤에 가입하시라고 권고합니다. 보험 시작일이 너무 이르면 퍼밋 기간과 어긋나면서 퍼밋이 짧게 발급될 수 있어요.

서류가 여러 장인데 슬롯이 하나뿐이면요? 전부 한 파일로 합치셔야 합니다. 여러 개를 올리면 마지막 하나만 저장되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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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노정민 (Lisa Noh)

노정민 (Lisa Noh)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RCIC) · R70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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