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부터: 한국 국적자의 IEC 나이 요건은 만 18–35세(inclusive)이고, 세 카테고리 모두 같습니다. 중요한 건 기준 시점인데요, 나이는 초청(ITA)을 받는 시점에 판단하고 입국 시점이 아닙니다. 생일 전에 초청을 받으셨다면 나이 요건은 통과한 것이고, 캐나다 입국은 생일 이후여도 괜찮습니다.
먼저, 안 되는 경우
- 초청을 받기 전에 만 36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프로필은 풀에 남아 있다가 생일에 자동으로 빠집니다.
- 인정 기관(RO)을 통하면 나이가 늘어난다고 알고 계신 경우입니다. RO는 평생 참가 횟수를 2회 더 주는 제도예요. IRCC 페이지 어디에도 RO가 나이 요건을 면제한다는 문구가 없고, 각 RO의 대상도 "Youth aged 18 to 35"로 적혀 있습니다.
- 한 시즌에 퍼밋 2개를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참가 횟수가 남아 있어도 시즌당 IEC 퍼밋은 1개예요.
- 부양가족을 동반하려는 경우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요건에 "not be accompanied by dependants"가 들어 있습니다.
나이 기준 — IRCC 원문
IRCC Help Centre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Your profile will stay in the pool until: your birthday (when you no longer meet the age requirements set out by the agreement in place for your country of citizenship) … If we invite you to apply for a work permit before your birthday, you have passed our eligibility assessment for the age requirements for IEC. … You do not have to enter Canada before your birthday.
만 35세 마지막 해에 계신 분에게는 이 문장이 전부입니다. 생일 전에 초청만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 국적자의 IEC 세 카테고리
| 카테고리 | 나이 | 기간 | 퍼밋 종류 | 잡오퍼 |
|---|---|---|---|---|
| Working Holiday | 만 18–35세 | 참가당 최대 24개월 | 오픈 워크퍼밋 | 불필요 |
| Young Professionals | 만 18–35세 | 참가당 최대 24개월 | 고용주 지정 | 필요 (TEER 0·1·2·3) |
| International Co-op | 만 18–35세 | 최대 24개월 | 고용주 지정 | 필요 + 해외 재학 증명 |
참가 횟수는 총 2회입니다. Working Holiday나 Young Professionals를 두 번 쓰실 수 있고요, International Co-op은 1회만 가능해요. 자세한 조합은 워홀 2회 참가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이를 넘기셨다면 — 남아 있는 경로
아래 경로들은 자격 요건에 나이 항목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고 정부가 선언한 게 아니라, 요건 목록에 나이가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 경로 | 핵심 조건 | 한국 국적자 적용 |
|---|---|---|
| 스터디퍼밋 + PGWP | DLI의 8개월 이상 과정 | 가능 |
|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 (LMIA) | 고용주가 LMIA 취득 | 가능 |
| Francophone Mobility (C16) | 불어 말하기·듣기 NCLC 5, 퀘벡 외 근무 | 가능 |
| 한·캐 FTA 계약 서비스 공급자·독립 전문가 (F32) | 계약 기반 전문직 활동 |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전용 |
|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 배우자가 자격 있는 워크퍼밋·스터디퍼밋 소지 | 가능 |
| CUSMA 전문직 (T36) | — | 해당 없음 (미국·멕시코 국적자용) |
한·캐 FTA(CKFTA) 경로는 한국 국적자에게만 열려 있는 트랙이라 특히 확인해 볼 만합니다. IRCC 설명은 "facilitates entry to Canada for Korean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who intend to engage in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ies in Canada"이고, LMIA가 면제돼요.
유학 경로를 보실 때 — PGWP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나이를 넘겨서 유학을 통한 경로를 보신다면, PGWP 요건이 2024년 11월 1일부터 크게 바뀐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과정 길이: PGWP 적격 DLI의 8개월 이상 과정 (퀘벡은 900시간)
- 신청 기한: 과정 이수 확인 후 180일 이내
- 어학 요건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청분): 학사·석사·박사 및 그 밖의 대학 과정은 CLB/NCLC 7, 칼리지·폴리테크닉 등 비대학 과정은 CLB/NCLC 5 — 4개 영역 전부
- 전공 요건: 학사·석사·박사는 전공 제한 없음. 2024년 11월 1일 이후 스터디퍼밋을 신청한 그 밖의 대학 과정과 칼리지·비대학 과정은 지정된 전공 목록(CIP 코드 기준)에 들어야 함
- 기간: 2년 이상 과정은 3년. 8개월 이상 2년 미만은 과정 길이만큼. 석사 과정은 8개월 이상이면 3년
- 평생 1회입니다. 수수료는 $255예요.
조건부 입학 가이드에 영어 점수 없이 시작하는 경우의 구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로필을 넣어둔 채로 생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생일에 프로필이 풀에서 빠집니다. 그 전에 초청을 받으셨다면 초청은 유효하고요, 초청 수락과 신청서 제출 기한만 지키시면 됩니다.
RO를 쓰면 만 36세도 되나요? 확인되지 않습니다. RO는 평생 참가 횟수를 2회 더 주는 제도이고, 나이 요건 면제를 안내하는 공식 문구는 없어요. RO 목록의 각 기관도 대상을 "Youth aged 18 to 35"로 적고 있습니다.
IEC와 Express Entry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됩니다. IRCC Help Centre가 "Can I apply to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and Express Entry at the same time? Yes"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