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부터: IRCC 가족초청 신청 키트에는 한국 전용 요건 블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거기에 적힌 건 두 가지인데요, 발급 6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두 서류 모두 사본 + 공인 번역본을 함께 냅니다.
먼저, 사실과 다른 통념부터
- "IRCC가 기본증명서를 요구한다"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IRCC의 한국 블록에 기본증명서는 들어 있지 않아요. 실무에서 추가로 요청받는 경우가 있는 것과, IRCC가 공식 요건으로 지정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요건만 요건으로 적습니다.
- 한국 전용 요건은 가족초청(family class) 키트에만 있습니다. Express Entry나 주정부 지명(PNP)용 한국 전용 서류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경로는 일반 서류 요건을 따릅니다.
- "부모 양쪽 이름이 나와야 한다"는 자녀 출생증명서 규칙입니다. IMM 5533 원문이 "Provide a copy of the birth certificate for each child showing the names of both parents"예요. 주신청자 본인의 출생증명서에 적용되는 일반 규칙이 아닙니다.
- 상세본이 필요한지는 IRCC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본·상세본 중 어느 쪽인지에 대한 지정이 없어요.
- 아포스티유는 IRCC 요건 목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2007년 7월 14일,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됐는데요, IRCC 문서에서 "apostille"라는 단어 자체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IRCC가 요구하는 건 사본과 공인 번역본이에요. "IRCC가 아포스티유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 요건으로 언급이 없을 뿐입니다.
IRCC 한국 블록 — 원문
가족초청 신청 키트에서 국가를 "Republic of Korea"로 선택하면 나오는 문구입니다.
If the principal applicant holds a passport from this country, they must submit
- a copy and certified translation of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issued within 6 months of the date they apply
- a copy and a certified translation of your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6개월 요건은 가족관계증명서에만 붙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간 조건이 없어요. 신청일 기준이라서 서류를 미리 떼어두시면 제출 시점에 만료될 수 있습니다. 발급 순서를 신청 일정에 맞추세요.
대법원 공식 영문 명칭 — 통용 번역과 다릅니다
번역본 표기가 어긋나면 심사에서 불필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쓰는 공식 영문은 이렇습니다.
| 한국어 | 대법원 공식 영문 | 자주 쓰이는 오역 |
|---|---|---|
| 가족관계증명서 |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 — |
| 기본증명서 | Identification Certificate | "Basic Certificate" |
| 혼인관계증명서 |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 — |
| 영문증명서 | English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 — |
기본증명서를 "Basic Certificate"로 옮긴 번역본을 자주 보시게 되는데요, 법원 공식 표기는 Identification Certificate입니다.
영문증명서로 원본과 번역본을 대체할 수 있는지는 IRCC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 원본 + 공인 번역본 구성을 기본으로 보시는 게 안전해요.
일반본과 상세본
법원 안내 원문은 이렇습니다.
In principle, the general form… should be used, and the detailed form… only when there exists a special reason.
| 증명서 | 일반본 | 상세본 |
|---|---|---|
| 가족관계증명서 | 현 배우자 사이의 생존 자녀 | 모든 자녀 |
| 기본증명서 | 출생·사망·국적상실 | + 인지·친권·국적·개명·성별 |
| 혼인관계증명서 | 현재 혼인 | 혼인 및 이혼 이력 |
IRCC가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는 명시가 없습니다. 케이스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전 혼인 이력이 신청서에 기재돼 있다면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그 이력이 안 나오니 서류와 신청서가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상세본이 필요한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한 대표 항목입니다.
출생증명 서류가 없거나 안 맞을 때
IMM 5533 체크리스트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에 대해 "Birth certificates or baptismal certificates"를 요구합니다. 한국에는 캐나다식 출생증명서 제도가 없어서, 가족관계 서류가 그 역할을 합니다.
서류가 없거나 기재가 안 맞으면 IRCC 안내는 이렇습니다 — "give an equivalent document that shows the relationship and include a letter of explanation." 동등한 서류 + 설명서를 함께 내라는 뜻이에요. 서류를 억지로 맞추는 것보다 설명서를 붙이는 쪽이 원칙에 맞습니다.
번역 규칙 — 여기서 반려가 납니다
Guide 5289의 번역 요건입니다. 어기면 서류가 반려돼요.
번역할 수 있는 사람
- 캐나다 공인 번역사 — 주·준주 번역사협회 정회원. 이 경우 선서진술서(affidavit)가 필요 없습니다.
- 양 언어에 유창한 비공인 번역자 — 이 경우 선서진술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합니다.
번역할 수 없는 사람
Translations must not be done by the applicants themselves nor by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가족의 범위가 넓습니다 —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조부모, 자녀, 삼촌·이모·고모, 조카, 사촌까지 포함돼요. 영어를 잘하는 가족에게 맡기시면 그 서류는 못 씁니다.
선서진술서를 어디서 하나요
- 캐나다 안: notary public, commissioner of oaths, commissioner of taking affidavits
- 캐나다 밖: notary public
경찰증명서 — 한국은 국가별 페이지가 있습니다
IRCC가 한국에 대해 별도 페이지를 두고 있어요.
- 서류명: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ort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 조회 목적: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지정
- 수수료 없음, 보통 즉시 발급
- "Since May 31, 2022, IRCC no longer requires Korean citizens or those who have stay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to submit police certificates with lapsed records." — 실효된 기록이 포함된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전과가 있으신 경우 불기소이유고지서 또는 불송치결정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것이 언제 필요한지는 경찰증명서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출 전 점검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가
-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준비했는가
- 번역자가 본인이나 친족이 아닌가 (사촌까지 포함)
- 비공인 번역이면 선서진술서가 붙어 있는가
- 번역본의 서류명이 법원 공식 영문과 일치하는가
- 신청서에 적은 혼인·자녀 이력이 제출 서류에서 확인되는가 — 안 맞으면 상세본이나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자체가 법률혼과 사실혼에 따라 갈리는 점은 배우자 초청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본증명서도 같이 내야 하나요? IRCC의 한국 요건 블록에는 기본증명서가 없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개명·국적 이력 같은 사실을 보여야 할 때 유용한 서류인데요, 공식 요건으로 지정된 항목은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안내받으셨다면 어느 문서를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어를 잘하는 가족이 번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IRCC가 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번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사촌까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IRCC 안내에는 요구 항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건 사본과 공인 번역본이에요. 다른 기관(학교·고용주 등)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는 그 기관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