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부터: 다릅니다 — 법률혼은 IMM 5533, 사실혼(커먼로)은 IMM 5589 체크리스트를 씁니다. 관계 유형을 잘못 판단하고 다른 체크리스트로 준비하면 패키지가 통째로 반송되는데요, 사실혼의 기준은 12개월 이상 연속 동거이고 이걸 서류로 입증하는 게 커먼로 케이스의 본체입니다.
먼저, 반송·거절로 이어지는 지점
- 체크리스트 오선택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커플이 5533으로, 혼인한 커플이 5589로 내면 그 자체로 반송 사유예요.
- 동거 12개월 입증 부족인데요, 사실혼은 '연속 12개월 동거'가 정의입니다. 입증 서류가 약하면 관계 진정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요.
- 서명 누락입니다. 대리인 지정 폼 같은 서류는 초청자와 신청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한데요, 한 명 누락으로도 반송됩니다.
- 스폰서 부적격입니다. 만 18세 이상 + 시민권자/영주권자 + 캐나다 거주(영주권자는 해외 거주 시 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유형 비교
| 항목 | 법률혼 (Spouse) | 사실혼 (Common-law) |
|---|---|---|
| 체크리스트 | IMM 5533 | IMM 5589 |
| 관계 기준 | 유효한 혼인 | 12개월 이상 연속 동거 |
| 핵심 입증 | 혼인 증명 + 관계 진정성 | 동거 12개월 + 관계 진정성 |
| 동거 입증 예시 | — | 공동 명의 주택/임대계약, 공동 계좌·공과금, 같은 주소의 공적 서류 |
IRCC는 동거 입증 서류를 전부 낼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기간이 연속으로 이어졌음'이 서류로 재구성되는지가 승부처입니다.
소득 요건 — 오해가 많은 부분
배우자·파트너 초청은 원칙적으로 최저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소득 증빙(IMM 1283)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인데요:
- 초청 대상 부양 자녀에게 그 자신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파트너의 부양 자녀에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연봉이 낮아서 초청 못 한다"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사실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동거 중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시점부터 법률혼(5533) 케이스가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아니라 현재 관계의 법적 상태에 맞는 유형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신청 중에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나요? 캐나다 내(inland) 신청이면 배우자 오픈워크퍼밋을 함께 신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 경력은 이후 CEC 요건으로도 이어져요.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으면 사실혼이 깨지나요? 짧은 출장·가족 방문 수준의 일시적 분리는 통상 문제되지 않는데요, 장기 분리는 '연속' 요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별 판단이 필요한 대표 지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