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부터: 유료로 캐나다 이민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①CICC 라이선스 소지자(RCIC/RISIA) ②캐나다 변호사(주 법률협회 소속) ③퀘벡 공증인, 이 세 부류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수수료를 받고 이민 자문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인데요, IRCC는 무자격 유료 대리인이 낀 신청을 반려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검증은 CICC 공식 레지스터에서 1분이면 돼요.
먼저, 이런 곳은 피하세요 — 위험 신호
- 등록번호를 물었는데 못 주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RCIC는 번호(R######)를 바로 드려요. 못 주면 대화를 끝내세요.
- "100% 보장", "특별 루트", "내부 인맥" — 승인은 정부 심사관의 재량이라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장 마케팅 자체가 위험 신호예요.
- 계약서·인보이스 없이 현금이나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본인 대신 '지인 명의'로 신청서를 낸다는 제안인데요, 대리인 정보는 신청서에 공식 기재돼야 합니다.
- 레지스터에 이름이 없는데 "협회 소속"이라고만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캐나다에서 유효한 건 CICC·법률협회·퀘벡 공증인 협회뿐이에요.
CICC 레지스터 조회 — 단계별
- CICC 공식 사이트의 Public Register로 갑니다 (아래 출처 링크).
- 이름 또는 등록번호(R######)로 검색합니다.
- 세 가지를 확인하는데요:
- Status = Active 인지 (Leave of Absence, Resigned, Suspension, Revocation이면 서비스 불가) - Entitled to Practise = Yes 인지 — 'No'면 법적으로 자문이 불가합니다 - Type(라이선스 클래스) — L1~L3가 RCIC(전체 업무)이고 L3는 IRB(이민심판원) 대리까지 가능합니다. L4~L5는 RISIA(유학생 자문 한정)예요.
- 이름이 없으면 변호사인지(주 법률협회 검색) 또는 퀘벡 공증인인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어디에도 없으면 무자격입니다.
직접 연습해 보세요. 저희 대표 컨설턴트 노정민(Lisa Noh)의 등록번호는 R706158인데요, 레지스터에서 검색해서 Status와 Entitled to Practise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검증을 권장하는 쪽이에요 — 어느 업체를 쓰시든 똑같이 해보세요.
계약 전 확인 목록
| 확인 | 이유 |
|---|---|
| 등록번호를 받아 레지스터에서 직접 조회 | 명함·웹사이트 표기는 검증이 아닙니다 |
| 서면 계약서 + 서비스 범위 + 수수료 명시 | IRCC도 서면 계약을 권고하고 있어요 |
| 신청서의 대리인 섹션에 실명 기재 여부 | '유령 컨설턴트'는 대표적인 사기 패턴입니다 |
| 징계 이력 (CICC 징계 목록 공개) | Active여도 restriction이 붙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조언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무보수 조력(가족·친구, 무료 봉사)은 라이선스 없이 가능합니다. '보수를 받는' 자문·대리가 규제 대상이에요.
한국에 있는 유학원이 캐나다 비자를 대행해도 되나요? 보수를 받고 캐나다 이민·비자 자문을 하면 소재지와 무관하게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 업체가 누구 명의의 RCIC/변호사와 일하는지, 그 사람이 신청서에 대리인으로 기재되는지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