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부터: 결과 보장은 과장 광고가 아니라 규정 위반입니다.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행동강령(SOR/2022-128) 44조 2항 (b)가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guarantee the success of an application, expression of interest or proceeding"를 금지하고 있고요, IRCC는 "No one can guarantee you a job or a visa to Canada"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보장을 내거는 순간, 그 업체는 무자격이거나 규정을 어기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먼저, 이런 문구가 나오면 거기서 멈추세요
IRCC가 사기 신호로 직접 열거한 항목들입니다.
- "승인 보장" — 원문 "promise guaranteed approval on an immigration or citizenship application"
- "처리 기간 단축" — 원문 "Don't pay for offers of guaranteed entry into Canada or faster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These claims are false."
- "바이오메트릭스 예약을 빨리 잡아드립니다" — 원문 "claim that they can expedite your biometrics appointment for a fee". 비자신청센터(VAC)는 바이오메트릭스 채취에 별도 요금을 받지 않고, 예약은 이미 바이오메트릭스 수수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 "무료"라고 광고한 뒤 나중에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 원문 "advertise their services as free and later ask you to pay a fee"
- "특별 루트", "정부와 협력 관계" — 정부 사이트를 흉내 낸 사이트가 흔합니다.
- 비현실적으로 높은 급여의 잡오퍼 — 원문 "Be careful if the salary of a job you are applying for seems too high to be real."
정부 수수료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IRCC 원문이 "Processing fees are the same for all of our services in Canada and around the world"이고, 현지 통화 금액은 공식 환율 기준이라 캐나다 달러 금액과 같습니다. 정부 서비스 수수료의 수취인은 "Receiver General for Canada"예요. 다른 이름의 개인·법인 계좌로 정부 수수료를 보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왜 "보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가
| 단계 | 결정 주체 | 보장이 불가능한 이유 |
|---|---|---|
| 잡오퍼 | 고용주 | 사적 계약 — 이민 결과와 별개 |
| LMIA | ESDC 심사관 | 항소 절차 자체가 없는 재량 판단 |
| 초청(ITA) | Express Entry 순위 경쟁 | 컷오프가 회차마다 변동 |
| 퍼밋·영주권 | IRCC 심사관 | 개별 심사관의 판단 |
어느 단계도 대리인이 통제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는 것과 선발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구분은 LMIA 잡오퍼로 영주권이 되나요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행동강령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SOR/2022-128 44조 원문입니다. 마케팅에 대한 조항인데요, 규정이 요구하는 쪽도 함께 보시면 판별이 쉬워집니다.
44 (1) A licensee who markets immigration or citizenship consulting services must ensure that
(a) their name, as registered with the College, is prominently displayed or announced at or near the beginning of any advertisement…
(b) any written advertisement for the services includes the Internet address of the College's online public register of licensees; and
(c) the marketing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public and is consistent with a high standard of professionalism.
>
(2) In marketing immigration or citizenship consulting services, a licensee must not
(a) make false, misleading or inaccurate representations;
(b) guarantee the success of an application, expression of interest or proceeding; or
(c) imply that the licensee has a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of Canada or a provincial government.
44(1)(b)가 유용한 판별 도구입니다. 정식 라이선스 업체의 서면 광고에는 CICC 공개 레지스터 주소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광고·홈페이지·브로슈어에 그 주소가 없으면 그 자체가 확인해 볼 지점이에요. 참고로 이 사이트는 모든 페이지 하단에 레지스터 링크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주 쪽 패턴 — 돈을 요구하면 위법입니다
취업 연계 사기는 "잡오퍼 값"이나 "LMIA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ESDC 규정 원문이 이렇습니다.
The processing fee cannot be paid by nor be recovered from temporary foreign workers.
>
As an employer, you must confirm and ensure that you or anybody recruiting on your behalf doesn't charge or recover any recruitment fees,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temporary foreign workers. Failure to do so will result in a negative LMIA decision.
>
Employers must not recover the costs for the services of a paid third-party representative from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The third-party representative also can't demand or recover the processing fee or other costs related to recruiting from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교통비, 그리고 고용주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LMIA 비용은 근로자 부담"이라는 제안을 받으시면 그건 협상 조건이 아니라 부정 LMIA 사유예요.
걸렸을 때 잃는 것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결과는 신청인에게 옵니다. IRCC 원문이 "You are responsible for all the information in your application, even if a representative completes it for you"입니다.
허위 서류나 허위 정보가 확인되면 IRCC가 열거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 신청 거절
- 최소 5년간 캐나다 입국 금지
- IRCC에 영구적인 부정행위 기록
- 임시·영주 신분 또는 캐나다 시민권 박탈
- 5년간 시민권 신청 금지
- 캐나다에서 퇴거
법적 근거는 IRPA 40조입니다. 40(2)(a)는 해외 판정의 경우 최종 판정일부터, 캐나다 내 판정의 경우 퇴거명령 집행일부터 5년간 부적격 상태가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신용카드 결제를 되돌리는 차지백(chargeback)도 부정행위로 분류되고, IRCC는 이 경우 최대 10년의 입국 금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IRCC는 "IRCC is focused on identifying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fraud and not on punishing people affected by fraud"라고도 적고 있는데요, 피해자와 책임자를 구분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이미 당하셨다면 숨기는 것보다 신고가 낫습니다.
계약 전 5분 점검
- R번호(R######)를 받아 CICC 공개 레지스터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단계별 방법은 이민 컨설턴트 검증 가이드에 있습니다.
- 서면 광고에 레지스터 주소가 있는지 봅니다 (44조 1항 b).
- 결과를 보장하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44조 2항 b 위반).
- 정부 수수료 수취인이 "Receiver General for Canada"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와 항목별 내역, 지급마다 서명된 영수증을 받습니다.
- 백지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유학 쪽 수수료 구조는 유학원 수수료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IRCC가 부정행위·사기 신고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대리인, 사기 웹사이트, 의심스러운 이메일·전화 각각에 신고 경로가 안내돼 있어요. CICC 라이선스 소지자의 행위가 문제라면 CICC의 불만 접수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더 내면 처리가 빨라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IRCC 원문이 "Don't pay for offers of guaranteed entry into Canada or faster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These claims are false"입니다. 정부 수수료는 전 세계 동일하고요, 대리인이 심사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업체가 대신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데 괜찮나요? 허위·변조 서류는 부정행위입니다. 대리인이 작성했더라도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고, 결과는 최소 5년 입국 금지까지 갑니다.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제안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예요.
보장은 아니고 "승인률이 높다"고만 하는데요? 승인률 수치는 검증할 방법이 없는 표현입니다.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건 성공 보장과 함께 "false, misleading or inaccurate representations"인데요, 검증 불가능한 수치를 근거로 계약을 권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들으셨다면 산출 근거와 모집단을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