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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 취업

LMIA가 거절됐어요 — 항소가 안 된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Last reviewed: 2026-08-17

답부터: LMIA 거절에 대한 항소 절차는 없습니다. ESDC와 캐나다 정부 공식 페이지 어디에도 LMIA 거절을 다시 심사받는 항소·재심 창구가 공표돼 있지 않고요, LMIA의 근거 조문인 IRPR 203조에도 불복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남는 길은 거절 사유를 정확히 진단해서 요건을 채운 뒤 다시 신청하는 것, 그리고 애초에 LMIA가 필요 없는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두 가지예요.

먼저, 안 되는 것부터

  • 항소는 없습니다. ESDC의 TFWP "After you apply" 섹션이 안내하는 항목은 처리 거부, 고용주 준수 의무, 긍정 LMIA 수정, 자진 신고, 비준수 고용주 명단뿐입니다. 불복 절차는 목록에 없어요.
  • 공표된 재심(reconsideration) 창구도 없습니다. "재심을 넣어드리겠다"는 제안을 받으시면 근거가 되는 정부 페이지를 요구해 보세요.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 그런 공식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처리 수수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정 LMIA를 받으면 포지션당 처리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아요. ESDC 원문은 "If you receive a negative LMIA, you won't be reimbursed the processing fee"입니다.
  • 지역 처리센터 이메일은 결정 재검토용이 아닙니다. ESDC 처리센터 페이지는 해당 주소들이 "LMIA 서류 전용"이며 다른 문의는 답변하지도 전달하지도 않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 Employer Contact Centre(1-800-367-5693)는 정보 안내 창구입니다. 프로그램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지 결정을 다시 보는 곳이 아니에요.

먼저 확인할 것 — 거절인가, 처리 거부인가

두 결과는 이름이 비슷한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받으신 레터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항목부정 LMIA (negative LMIA)처리 거부 (refusal to process)
의미심사를 한 뒤 부정 결정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음
처리 수수료환불되지 않음청구되지 않음
통지결정 레터처리하지 않은 사유가 적힌 레터
대표 원인임금 미달, 리크루팅 요건 미충족, 사업 정당성 미입증, 노동쟁의 악영향부적격 고용주 명단 등재, 저임금 캡 초과, 실업률 6% 이상 CMA의 저임금 포지션, 성산업, 최근 2년 내 허위정보로 LMIA 취소 이력
고칠 지점서류·임금·광고 내용자격·지역·업종 등 신청 가능 여부 자체

처리 거부에 걸린 경우라면 서류를 아무리 보강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지역 실업률 기준은 저임금 LMIA 동결 지역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ESDC가 "부정 결정"이라고 문서로 못박은 사유

아래는 ESDC 고용주 요건 페이지에 결과가 단정형으로 적혀 있는 항목들입니다.

  • 근로자에게 리크루팅 비용을 전가한 경우입니다. 원문은 "Failure to do so will result in a negative LMIA decision"이에요.
  • 우세임금(prevailing wage) 미달입니다. 우세임금은 Job Bank 중위임금과 같은 직무·지역·경력의 현재 직원에게 지급 중인 임금 범위 중 높은 쪽입니다.
  • 노동쟁의에 악영향을 주는 채용입니다.
  • 사업 정당성 서류 미비입니다. ESDC는 모든 고용주가 사업과 잡오퍼가 정당함을 보이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 트랜지션 플랜 미비입니다. 고임금 포지션의 필수 요건이고요, 반복 신청 고용주는 이전 약속의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리크루팅 요건 미충족입니다. 최소 3개 활동(Job Bank + 2곳), 저임금은 8주 연속·고임금은 4주 연속 게재, 제출 전 3개월 이내, 최소 1개 활동은 결정이 날 때까지 유지, 기록 6년 보관이에요. 자세한 기준은 2026년 LMIA 광고 요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최근 6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적 없는 신규 고용주는 별도 심사를 받습니다.

거절 레터를 받으면 순서대로 하실 일

  1. 레터의 성격을 확정합니다 — 부정 LMIA인지 처리 거부인지.
  2. 지적된 요건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 임금, 광고 매체·기간, 사업 정당성 서류, 트랜지션 플랜.
  3. 고칠 수 있는 항목과 구조적인 항목을 나눕니다. 지역 실업률이나 캡 초과처럼 서류로 못 바꾸는 항목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4. LMIA 없이 되는 경로가 있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이라면 Francophone Mobility(C16)는 LMIA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5. 재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공표된 대기 기간은 없어요.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준수(non-compliance)와는 구분하세요

거절과 비준수는 다른 트랙입니다. 비준수로 판정되면 위반당 최대 $100,000, 연간 최대 $1,000,000의 과징금과 프로그램 금지, 비준수 고용주 명단 공개까지 이어집니다. 절차는 예비판정 통지 → 30일 이내 답변 → 최종 결정이고요, 점검관은 29개 조건을 확인하며 기록은 6년 보관해야 해요.

2026년 7월 9일 ESDC 발표 기준으로 2025-04-01~2026-03-31 사이 1,488건의 점검이 완료됐고, 점검 대상 고용주의 12%가 비준수 판정을 받았으며, 과징금 총액은 1,020만 달러, 금지 처분을 받은 고용주는 30곳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절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공표된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유일한 제한은 허위·오해를 부르는 정보로 최근 2년 안에 LMIA가 취소된 경우인데요, 이때는 새 신청이 처리 거부 대상이 됩니다.

연방법원에 갈 수 있나요? IRCC는 임시체류(워크퍼밋) 거절에 대해 사법심사(judicial review)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건 LMIA 결정이 아니라 IRCC의 퍼밋 결정에 관한 안내예요. LMIA 결정 자체에 대한 사법심사 안내는 정부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캐나다 변호사와 확인하셔야 할 영역이에요.

거절 사유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나요? 처리 거부의 경우 사유가 적힌 레터가 발송됩니다. 부정 결정의 경우 레터에 적힌 근거와 실제 심사 기록이 다를 수 있어서, 요건별 대조 작업이 먼저입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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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노정민 (Lisa Noh)

노정민 (Lisa Noh)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RCIC) · R70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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